김영미 대전시의원, 비상급수시설 개선사업 전액 감액 질타


"대상지도 확보 못할 사업에 3억 원 편성… 예산 추계·편성 과정 전반 점검해야"

김영미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서구 2) /선치영 기자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영미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서구 2)이 9일 열린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비상급수시설 개선공사 사업의 예산편성과 전액 감액 과정을 강하게 지적하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민안전실 소관 비상급수시설 개선공사와 관련해 2026년 본예산에 시비 3억 원이 신규 편성됐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3억 원 전액이 감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대전시는 감액 사유로 '관내 적정 사업대상지 확보 불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사업 대상지도 확보하지 못할 사업에 애초 본예산 3억 원을 어떻게 편성했느냐"며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질의했다.

본예산 사업명세서에는 수질개선 및 수량평가 4개소, 1급수 확보 2개소, 비상급수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1개소 등 구체적인 사업량까지 제시돼 있었던 만큼, 실제 확정된 사업 대상지가 어디였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인 대상지가 없었다면 무엇을 근거로 사업량을 산출하고 3억 원이라는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이냐"며 "이는 단순한 사업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세출예산 추계의 합리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 과정 역시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이 제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사업 추진 경과는 ‘본예산 3억 원 편성→2026년 3월 사업계획 확정→5월 후보지 선정·답사→7월 적정 사업대상지 확보 불가→9월 추경 3억 원 전액 감액’ 순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절차가 정상적인 예산편성 과정인지 따져 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먼저 확보한 뒤 대상지를 물색하다가 적정 대상지가 없으니 전액 감액하는 구조"라며 예산편성 과정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앞서 실시된 용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4년 2월 비상급수시설 선진화 관리방안 용역을 통해 연차적 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됐고 관련 용역비만 1억 9800만 원이 투입됐는데도 3억 원 규모 사업의 대상지와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지 못했다면 해당 용역에서 무엇을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국비 미확보나 정부 정책 변경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집행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다면 그만큼 다른 시급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제약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결국 이번 사안이 예산편성의 신뢰성과 재정운용의 책임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예산편성은 단순히 사업비를 확보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세출 추계의 정확성, 사업계획과 예산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뒤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인 만큼, 대전시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예산편성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의 이번 질의는 '비상급수시설 개선'이라는 사업 자체의 필요성보다 사업 대상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3억 원의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결국 전액 삭감한 행정·재정 절차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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