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드론 함부로 띄웠다간 '징역형'…17일부터 처벌 강화

고리원전 전경. / 한국수력원자력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오는 17일부터 원자력발전소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9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오는 17일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경우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미승인 비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발전소 반경 18.5㎞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이다.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운용하려면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원전 주변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웠다가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국가 중요시설 보안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20년에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린 조종자가 적발되는 등 원전 주변 무단 드론 비행이 잇따라 관계 기관이 단속에 나섰다.

다른 지역 원전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에서는 2019년 원전에서 1~3㎞가량 떨어진 지역에서 수차례 드론을 날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2024년 1월에도 한빛원전에서 약 4㎞ 떨어진 공사 현장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운 남성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이 남성은 공사 중인 건물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띄운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과태료 처분을 위해 사건을 관할 지방항공청에 넘겼다.

고리원자력본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과 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불법 드론 발견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주변에서 드론 비행 우려가 높은 지역에는 강화된 처벌 기준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홍보물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한다.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은 국가 중요시설 보안과 안전을 위해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라며 "드론 조종자는 비행 전 반드시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성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 홍보물. /고리원자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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