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아리 후배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선배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습특수폭행과 감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B(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세 남성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광주지역 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2022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동아리 1년 후배를 주먹과 쇠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학교 씨름장 모래밭에 구덩이를 파 피해자를 목 아래까지 묻은 채 약 30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팔다리를 의자에 묶고 방진마스크를 씌운 뒤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몸을 포장용 비닐로 감아 사물함 위에 올려두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졸업한 뒤에도 기능경기대회 출전 등을 이유로 학교 동아리를 찾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 기간 이어졌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소년이었던 점과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실형을 선고받은 2명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20세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이 참작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