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 대상자 모집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연 최대 3% 지원…30일까지 신청

강릉시 청사. /강릉시

[더팩트 ㅣ 강릉=서백 기자] 강원 강릉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원도와 함께 추진하는 결혼·출산 친화 정책으로,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에서 연 최대 3%의 이자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가구원 모두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도내 전·월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원 가운데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강원혜택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강릉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지역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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