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미희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유성구1, 교육위원회)이 대전시 혁신학교 조례 폐지와 관련해 "정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학교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혁신학교 제도를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제도를 폐지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혁신학교를 무조건 유지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도를 폐지하려면 먼저 성과를 평가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를 토대로 폐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학교 운영은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데 조례부터 먼저 폐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를 따져 물었다.
그는 "학교는 내년 2월까지 운영하면서 조례부터 먼저 폐지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조례 폐지 시점과 실제 학교 운영 종료 시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혼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과 조치를 통해 운영상 문제가 없다면 굳이 조례를 서둘러 폐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도 물었다.
김 의원은 "경과 조치로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조례를 2027년 2월까지 유지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정책 전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의 지적은 혁신학교 제도 자체의 존폐를 넘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방식과 순서의 문제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앞서 본회의 시정·교육정책 질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짚으며 충분한 검증 없이 정책을 확대하거나 추진한 뒤 사후적으로 효과를 찾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확대하고 그 이후에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도입하고 나서 효과를 찾는 정책과 효과를 확인하고 확대하는 정책은 다르다"며 "정책 시행과 성과 검증 사이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인 만큼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검증 없는 확대가 아니라 검증에 따른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정책이 단순한 행정사업과 달리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학습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을 시행하거나 폐지·확대하는 과정에서 성과와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교육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검증'과 '현장'을 제시했다. 정책을 먼저 결정하고 뒤늦게 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충분한 평가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의 존폐와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이런 지적이 혁신학교 조례 폐지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 대전교육 정책 전반이 충분한 검증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조례 폐지라는 제도적 결정에 앞서 기존 정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은 뒤 그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교육정책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충분히 검증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대전교육 행정의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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