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음주운전 숨기고 보험금 청구…충남경찰, 2명 송치


허위 사고 경위로 보험금 3900만 원 편취 혐의…보험사 의뢰로 수사

충남경찰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와 음주운전 사고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운전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경위를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30대 A 씨와 40대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충남 당진시의 한 도로에서 유상 대리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

A씨는 유상 운송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개인적인 용무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약 2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리기사이자 회사원인 A 씨는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B 씨는 지난 2020년 3월 당진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충격해 차량이 파손되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다르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차량 수리비 등 약 12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근로자인 B씨는 지난 7월 23일 검찰에 송치됐다.

두 사건 모두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사고 경위에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은 "보험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사고 경위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로 확인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는 만큼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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