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 편성 독립성 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5)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의원 2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 기관이자 자치입법 기관으로서 집행 기관을 실효성 있게 견제·감시하고 지역 현안에 필요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 구성과 인력 운용을 위한 자치조직권과 예산 편성의 독립성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가 지역 특성과 의정 수요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입법·정책·예산 분석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과 의정 지원체계를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사청문과 감사 등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강화된 권한에 상응하는 윤리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지윤 의원은 "필요한 조직을 스스로 설계하고 적정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없다면 온전한 독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마저 집행 기관의 영향을 받는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에게 특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익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 편성 독립성, 전문적 의정 지원체계를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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