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남=박아론 기자]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 남욱 씨 측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 나섰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31일 남 씨 측 차명재산으로 보고 있는 부동산 2건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등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했을 경우, 해당 재산 이전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요구할 할 때 제기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제주도와 서울 청담동 소재 부동산 각 2건에 대해 남 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고자 관련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판단을 요구했다.
각 추정 시가는 약 2억 9000만 원과 96억 2000만 원이다.
해당 부동산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아 처분이 중지된 상태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남 씨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남 씨 등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배임액을 1128억 원으로 판단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건 관련 재산 확보를 위해 모두 12건, 16개 물건에 대해 부동산 보전처분을 진행했다. 추정 시가는 약 1000억 원 규모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다른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관계와 차명재산 여부를 추가 확인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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