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원 선거 '정치자금 무상 대여·허위 수당' 의혹…후보자·회계책임자 검찰 고발


선관위, 후보자 A 씨 정치자금법 위반·회계책임자 B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발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양군선관위

[더팩트ㅣ영양=김성권 기자] 경북 영양군의회 의원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리고 선거사무원의 수당·실비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가 적발돼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영양군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 씨를, 현직 반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B 씨를 지난달 31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인 3명으로부터 약 1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한 직계비속 2명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날에도 출근한 것처럼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1일치 수당·실비를 각각 11만 원씩, 모두 22만 원을 초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 B 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확인됐다.

60대 남성인 B 씨는 행정구역 단위인 '반(班)'을 대표해 행정 업무를 맡는 현직 반장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지난 5월 중순 A 씨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뒤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 기간 13일치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모두 19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통·리·반의 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사무원이나 투표참관인 등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해당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치자금 및 선거운동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k@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