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부 경장 오늘 검찰 송치…298건 전수조사 결과도 공개


경찰 수사 일단락…추가 허위종결·범행 동기 규명 여부 주목

장미란(37) 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지난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장미란(37) 씨 등 실종자 2명의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다.

제주경찰청은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을 제주지검에 송치한다.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결과 브리핑도 열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종결 여부, 부 경장이 실종팀에서 처리한 사건 298건의 전수조사 결과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장 씨와 통화해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내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는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처리해 관리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 역시 당사자와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하고 '소재 발견'으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실종자는 지난달 22일과 24일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수사 초기까지 실종자들과 실제 통화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신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된 뒤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일부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또 다른 핵심은 298건 전수조사 결과다.

부 경장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지난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하면서 모두 298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35건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기록돼 있고 나머지 63건은 미입력이나 삭제, 다른 부서에서 접수·해제한 사례 등으로 분류됐다.

다만 오인신고나 신고 직후 실종자가 발견돼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된 만큼 63건 전체를 허위종결 의심 사례로 볼 수는 없다.

경찰은 약 20명 규모의 조사팀을 꾸려 298건의 실제 소재 확인 여부와 종결 사유, 시스템 입력·삭제 과정 등을 다시 점검했다.

현재까지 부 경장 외에 형사입건된 경찰관은 없다.

다만 상급자가 허위종결 내용을 승인한 과정과 장씨 최초 실종 신고가 상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 감찰이 진행 중이다.

사건을 넘겨받는 제주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부 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처리 여부, 피해 발생 여부 등을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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