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1심 막바지 재판이 31일 열린다. 검찰은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는 지를 피고인에게 직접 신문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4차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그동안 장윤기가 동의하지 않았던 검찰.경찰의 진술조서를 집중 캐 묻는 절차다.
장윤기가 이번 공판에서 그동안 부인해 왔던 진술에 대한 인정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공판을 앞두고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당시 케이블타이(결박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차량 뒷문을 활짝 열어놓았던 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사의 구형 및 피고인 측 최종변론 등을 듣는 결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강간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구 월계동의 대로변에서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17세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26·베트남)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포함됐다.
장윤기의 아버지 및 큰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배경, 담당 형사들의 증거인멸 등 '봐주기' 의혹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나면서 검경의 진상규명 수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