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연일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한 데 이어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남 의장이 전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 중앙과 지방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남 의장은 자유토론에서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에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으로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대통령과 정부에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에 깊이 공감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독립된 법률로 분명히 정립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전국 광역의회의 뜻을 모아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제안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이 담긴 좋은 법안이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이 회의에 앞서 전날에도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남 의장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민주당, 수원7) 등은 지난 25일 국회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과 이광희·신정훈·강득구 의원을 잇달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과 경기도의회가 자체 마련한 지방의회법안을 전달했다.
행안위는 지방의회법안을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이며, 이광희·신정훈·강득구 의원은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이다.
남 의장 등은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면서 조직·예산·감사 등 핵심 권한이 집행기관에 종속돼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사무기구 조직·정원의 실질적인 조직권 △독립적인 예산편성권 △의회 자체감사권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대 등을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의회가 마련한 자체 법안은 조직·예산·감사권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에 무게를 뒀다. 의회사무기구 조직·정원에 대한 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 감액 때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자체감사기구 설치와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대를 담았다. 입법지원기관과 의회도서관, 의정교육연수원, 의원공제회 등의 설치 근거도 포함했다.
결국 지방의회법 제정의 핵심은 지방의회에 어느 수준까지 실질적인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 10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지방의회법 논의가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을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면서, 남 의장도 국회와 대통령 주재 회의를 잇달아 찾으며 연내 입법을 위한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
남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됐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은 지방자치법의 일부로 규정돼 있다"며 "이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균형을 이루고 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된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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