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주유소 3곳 중 2곳 '면세액 표시' 엉터리…경기도 점검서 무더기 확인


439곳 점검서 휘발유 57%·경유 67% 면세액 표시 불일치
가격표시판 없거나 정보 누락도 16%대…경기도, 위반사항 시·군 통보

가격표기 위반 사례(일반 소비자 판매가격과 면세유 정상가격을 상이하게 표기)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잘못 표시하거나 아예 가격표시판이 없는 주유소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특히 경유 면세액 표시가 잘못된 주유소는 10곳 가운데 7곳에 육박했다.

경기도는 26일 도청에서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성과공유회'를 열고 점검 결과 등을 담은 올해 상반기 활동 성과를 설명했다.

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440곳 가운데 1곳을 제외한 439곳의 가격표시 현황을 파악했다.

점검 결과 휘발유는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과 면세유 정상가격이 일치한 곳이 331곳, 불일치한 곳이 71곳이었다. 경유는 각각 322곳과 81곳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면세액 표시였다.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면세액과 실제 가격표시판에 적힌 면세액이 다른 주유소가 휘발유 252곳(57.4%), 경유 296곳(67.4%)에 달했다.

가격표시판 자체가 없거나 유가정보가 빠져 정상가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도 휘발유 73곳(16.6%), 경유 71곳(16.2%)이나 됐다.

면세유 정상가격은 면세 전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과 같아야 하지만, 일부 주유소는 이를 일반 판매가격보다 높게 표시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을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지킴이는 온라인 플랫폼과 유통업, 가맹사업 등 다양한 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문제를 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올해부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선발 인원도 25명에서 31명으로 확대했다.

도는 이달 31일부터 10월 2일까지 3차 과제로 '가맹 정보공개서 지식재산권 변경등록 여부 점검'에 들어간다. 온라인을 통해 가맹본부의 상표권 등 핵심 자산 정보가 실제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일치 업체에는 행정지도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권주성 도 경제기획관은 "행정기관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현장을 공정거래지킴이들이 세심하게 살펴준 덕분에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졌다"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불공정거래 요소를 촘촘히 모니터링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