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직원 3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00억 원가량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전직 대표이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전 대표이사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직원 300여 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약 3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회사가 처했던 경영난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대표이사로서 수많은 근로자가 피해를 본 대규모 임금 미지급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당시 어려웠던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면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묻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박영우 전 회장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500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회장은 이와 별도로 15억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1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경영난에 빠진 대유위니아그룹의 주력 계열사 위니아의 정상화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주회생법원은 지난달 위니아의 청산형 회생계획을 인가했지만 인수 의향을 보였던 업체가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산 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려던 회생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