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재산 1억 5000만 원 허위신고 군의원 경찰 고발


타인 부동산 본인 소유로 기재·본인과 배우자 채무 누락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북선관위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도내 한 군의회 의원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는 A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같이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재산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재산신고 과정에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본인 소유로 기재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를 누락하는 등 모두 1억 5000여 만 원 상당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과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에게 공표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 홍보과 관계자는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정보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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