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진보당 소속 전남광주시의회 의원들이 민형배 시장이 추진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가 현행 조례를 위반했다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남광주시의회 진보당 박형대(장흥1)·강광석(강진)·신연순(비례)·윤민호(북구2)·최경미(광산구3) 의원은 18일 오전 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부시장 지명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에서 공모한 업무 분야가 현행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지방직 부시장의 명칭과 분장사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현행 조례는 지방직 부시장을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시민추천제를 통해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서 후보자를 공모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각각 백승주 후보자와 윤난실 후보자를 정무부시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무부시장 공모 분야가 일치하지 않아 조례를 위반했다"며 "조례를 위반한 조직개편안을 전남광주시의회는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후보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민 시장이 인수위원회 출신 2명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쓰고 싶으면서 이를 민주적 절차라고 포장하려 한 것이 지금의 사달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후보자 선정 과정의 관련 자료 공개도 요구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시민배심원단 회의록, 심의 결과 공개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 시장은 지난 14일 전남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는 향후 조례 개정을 전제로 후보자를 발굴·검증하는 단계인 만큼 현행 조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먼저 개정한 뒤 시의회에 정무부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