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여론조사 근거·방법 등 담은 조례안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경. /더펙트 DB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 뜻을 묻는 여론조사의 근거 규정을 명문화한 조례안을 추진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도 행정통합에 앞선 종전 광주시가 2023년 7월부터 제정·시행한 '시민여론조사 조례'를 준용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종전 전남도에는 비슷한 조례가 없어 이번에 새롭게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는 시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 쟁점에 대한 시민 여론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민여론조사 대상(4조), 조사 방법(5조), 여론조사 질문지 작성(6조), 조사 결과 공개(7조)와 위탁 실시 규정(8조) 등이 담겼다.

시는 이같은 조례 제정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9월 3일까지 접수한다.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 심사,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한다. 이후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례안이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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