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진 전직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 의견으로 회부됐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선거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달성 전 광주 북구의회 의원의 선거부정 행위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정 전 의원이 당규상 금지된 대리투표와 불법 피켓 활용 등 선거부정 행위를 통해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지지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2일 전남광주시 순천시 아랫장 일대에서 거리 유세를 벌이던 중 장년층 권리당원들에게 모바일 투표 방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정 전 의원이 한 권리당원의 휴대전화를 보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투표 바로하기를 누르면 된다", "우리 엄니 성함 눌러요" 등의 발언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함께 유세를 하던 선거운동원은 당 선관위가 금지한 대형 피켓을 사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고, 민주당 선거부정신고센터에도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이를 검토한 결과 대리투표 의혹과 불법 홍보물 사용이 당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리심판원에 제명 의견으로 제소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결정한다.
정 전 의원은 제명 제소 결정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은 "모바일 투표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권리당원이 문의한 투표 절차를 설명했을 뿐"이라며 "후보자 선택과 투표는 당원 본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직접 했고 특정 후보를 대신 선택하거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이어 "투표 방법 안내를 대리투표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유감이지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