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무원노조, '갑질 징계' 간부 인사 철회 요구


"징계 2개월 만에 본청 주무과장…인사 기준 형평성 문제"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갑질 문제로 징계를 받은 간부의 본청 주무과장 보직 인사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충남공무원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사업소 근무 당시 갑질 문제와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간부가 불과 2개월 만에 해당 직렬의 본청 주무과장으로 배치됐다"며 "인사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인사 발표 전 해당 인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약 2년 전 유사한 갑질 문제로 징계받은 간부가 현재까지 본청에 복귀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인사 기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한 사람에게는 상당 기간 엄격한 인사 기준을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불과 2개월 만에 본청 주무과장 보직을 부여한다면 직원들이 그 기준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문제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지휘부의 판단과 일관되지 않은 인사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노조는 "조직개편으로 건축도시국이 폐지되면서 국가직 국장이 원소속 부처로 복귀했지만 충남도가 다시 국토교통부와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앙부처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남 공무원이 장기간 근무해야 오를 수 있는 고위직 자리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농축산국장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가직이 맡고 있다며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가 반복될수록 충남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공무원들의 승진과 보직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강조해 온 '소통'과 이번 인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박 지사는 조직개편을 둘러싼 노조의 비판 이후 친서를 보내고 월 1회 정례간담회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 과정에서 노조가 재고를 요청한 사안이 별다른 설명 없이 강행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노조의 의견을 반드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최소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박 지사에게 △갑질 문제로 징계받은 간부의 본청 주무과장 인사 철회 △중앙부처 인사교류 성과와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노조와 직원들의 의견을 인사 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오는 17일까지 해당 인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1인 시위와 규탄 현수막 게시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의 연대 투쟁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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