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양규원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길고 끈질긴 싸움이었다. 마침내 함께 해냈다"며 길고 지난했던 과정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추 지사는 먼저 "이로써 오랜 시간 이어온 검찰개혁의 여정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후련함을 표시한 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그 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험난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다했지만 검찰개혁의 본질은 조직적인 왜곡과 공격 속에 가려졌다. 개혁의 당위와 취지는 지워지고 마치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인 것처럼 끊임없이 축소되고 왜곡됐다"면서 "옳다고 믿는 일을 추진하면서도 매일같이 사실을 바로잡고 개혁의 진의를 설명해야 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추 지사는 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많았다. 물러서면 편할 것이라는 유혹도 있었을 것이다"면서 "그러나 검찰개혁은 개인의 명예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검찰권의 악습과 나쁜 관행에 맞서야 했고 그 책임이 제게 주어졌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뿐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시작한 검찰개혁의 과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다시 이어갔다"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처리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추 지사는 "끝내 마지막 남은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무엇보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믿고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모든 수사기관이 견제와 책임 속에 제 역할을 다하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이 추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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