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사전투표 교통편의 제공 주간보호센터 대표 등 검찰 고발


특정 군수 후보 당선 목적 차량 이용 시설 이용자 수송 혐의
전북선관위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북선관위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투표 당일 특정 군수 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주간보호센터 대표자 A 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 씨를 비롯한 시설 관계자 3명은 사전에 공모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돕거나 유권자들의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사전투표일인 지난 5월 29일 차량 3대를 동원, 시설 이용 유권자 20여 명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 2명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범행을 공모해 공동으로 실행한 경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범행을 방조한 경우 형법 제32조에 따라 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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