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장윤기 사건' 강력팀장 구속 연장…지휘라인까지 수사 확대


증거 미확보·감식 영상 삭제 지시 혐의…내달 초 기소 여부 결정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광주시 광산경찰서 소속 박모 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는 당시 경찰 강력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광주지검은 증거인멸과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모 광주 광산경찰서 경감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경감은 지난 5월 광산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며 장윤기 사건 수사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그는 장윤기의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관련 주요 물품을 확인하고도 실물 증거로 확보하거나 보전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뒤에는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감식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이 일부 수사자료를 삭제하거나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도록 해 성범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로 인해 장윤기 사건이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고 박 경감을 지난 15일 구속 송치했다.

박 경감의 당초 구속기간은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별수사단과 별도로 박 경감을 입건해 수사해 온 광주지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입건한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 혐의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경감을 상대로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경위와 감식 영상 삭제 지시 과정, 상급 지휘라인에 대한 보고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다음 달 초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지검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 수사와 별개로 당시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도 조사하고 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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