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도용 계정으로 허위 후기 수만 건을 작성해 인터넷 플랫폼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19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불법 바이럴 마케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고업체 관계자와 광고 의뢰업체 대표 등 2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A 광고업체(실행사) 실질 운영자인 30대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인터넷 플랫폼에서 광고 의뢰업체의 검색 순위를 높일 목적으로 도용 계정을 이용해 모두 2만 8886건의 허위 긍정 후기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병원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광고주들은 광고대행사에 다른 손님들이 두고 간 결제 영수증과 업체 사진 등을 전달하며 허위 후기 작성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대행사는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광고를 기획한 뒤 실행사에 전달했고 실행사는 텔레그램에서 대량 구매한 도용 계정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제작한 IP 변작 프로그램 및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접속 가능한 계정을 선별한 뒤 조직적으로 허위 후기를 올렸다.
이 같은 방식으로 광고 의뢰업체의 검색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며 이용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고 19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실행사 실질 운영자인 B 씨를 구속 송치하고 B 씨와 명의상 대표 C 씨의 범죄수익금 17억 85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IP 변작 프로그램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행사에 제공한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와 허위 후기를 의뢰한 병원·음식점 운영자 등도 함께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도용 계정 정보를 인터넷 플랫폼 업체에 통보했으며 플랫폼 업체는 상당수 계정에 대해 보호조치를 완료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숙박 플랫폼 등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후기 조작은 정직하게 영업하는 자영업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중대한 범죄"라며 "후기 조작업체와 광고 의뢰업체 간 연결고리를 끝까지 수사하고, 불법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을 통해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