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기호엽 충남도의회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교권 침해로 위기에 놓인 학교 현장을 지적하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조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14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사가 안전하지 못한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도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며 교권 보호 체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은 드라마를 언급하며 "정당한 생활지도와 훈육마저 학부모에 의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교실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서이초 순직 2주기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현행 교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 교원의 75.6%는 교육당국의 교권 보호 대책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또 악성 민원 필터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83.9%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역시 78.7%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교권 침해를 겪고도 공식 신고하지 않은 교사가 64.9%에 달한 반면, 실제 신고 사례는 2.1%에 그쳤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의 위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충남 교원의 30.6%가 5년 이내 이직이나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 의원은 이병도 충남도교육감이 취임 후 첫 결재로 추진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추진단'에 대해 "현실판 교권 보호국으로서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전담 법률 지원 체계 구축 △교사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정책 마련 △교사가 교육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구조 개혁 등을 제안했다.
기 의원은 "작은 균열이 결국 큰 배를 침몰시킨다는 '소극침주(小隙沈舟)'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며 "충남도의회와 충남도가 함께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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