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교권 침해 무관용


충남 '특별교육 불이행 보호자' 첫 행정처분…"교권 보호 위해 법적 의무 엄정 집행"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데 대해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교권 침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충남도교육청은 14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받은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충남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 가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첫 행정처분 사례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을 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도교육청이나 지정 기관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는 보호자의 교육적 책임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의무다.

하지만 해당 보호자는 교육청의 수차례 교육 이수 안내와 독촉에도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충남도교육청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교원지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교육청은 이번 처분을 계기로 교육활동 침해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번 사례가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법과 원칙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병도 충남도교육감은 "교권 회복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앞으로도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