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14년 동안 시행된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전남광주시 출범과 함께 자동 폐기되면서 교육시민사회가 민주·인권교육 체계 복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3일 "전남광주시 출범 과정에서 민주·인권교육 제도의 기반이 오히려 약화됐다"며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촉구했다.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제정된 뒤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 보장과 체벌 금지, 학생 존엄 보호의 제도적 근거로 작동해 왔다.
하지만 전남광주시 출범으로 기존 광주 자치법규 체계가 바뀌면서 조례는 별도 승계 없이 자동 폐기됐다.
교육시민연대는 광주학생인권조례뿐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도 온전히 승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전남광주시교육청이 민주·인권교육 관련 조례 제정을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김대중 전남광주시교육감은 후보 시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시민연대는 최근 불거진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5·18 조롱성 응원 구호 논란도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인권·역사교육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일부 학생의 일탈이나 징계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인권·역사교육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광주시교육청은 민주·인권교육 체계 복원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5·18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노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광주학생인권조례는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던 2024년 주민조례 방식으로 폐지 조례안이 청구되기도 했다.
당시 광주시의회는 학생의 보편적 인권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폐지 조례안을 부결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 민주시민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