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러단체에 암호화폐 보낸 우즈베키스탄인, 재판서 혐의 부인


검찰 "자금·차량 지원" 판단
피고인 측 "가족 보호·상업 목적"

법원 이미지. /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국제 테러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동생에게 암호화폐를 보내고 중고차를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5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시리아 지역 국제 테러조직으로 알려진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친동생에게 7차례에 걸쳐 600만~700만 원대 상당의 암호화폐를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국산 중고차 5대를 현지로 수출하고 그 대가로 가족 명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에 6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송금 대상 전자지갑이 KTJ 명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수출한 차량도 KTJ 무장조직에 제공될 것을 인식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해 임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에게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 측은 테러단체에 자금과 차량을 지원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불법취업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테러단체에 자금과 차량을 지원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며 "가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차량 거래 역시 상업적 이유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시리아에 있는 A씨의 동생이 KTJ 조직원으로 활동한 배경도 이슬람 극단주의 신념 때문이 아니라 현지에서 우즈베키스탄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구금 장기화로 국내에 체류 중인 아내와 어린 자녀들의 생계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석 석방도 요청했다.

KTJ는 2014년쯤 시리아를 거점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로 알려져 있다.

시리아 정권 타도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활동해 왔으며, 유엔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이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오후 다음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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