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첫 재판서 계획범행 인정


성범죄 목적 여부는 입장 유보…7월 13일 다음 공판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 씨가 5월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광주시 도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 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 여고생을 살해한 목적이 성범죄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여고생 이채원 양 살해와 남학생에 대한 살인미수, 외국인 여성 피해자와 관련한 공소사실 등을 대부분 인정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수사 단계에서 부인했던 계획범행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양 살해가 강간 등 성범죄 목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명을 듣고 피해자를 도우려던 고교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장씨가 범행 전 피해자를 차량으로 뒤따라가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기다린 뒤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장씨가 범행 뒤 자신의 옷을 세탁하고 이발을 하는 등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를 준비한 정황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장씨는 이 사건에 앞서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장시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를 스토킹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시기 지역아동센터 방문 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이 범행 경위를 설명하는 동안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장씨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수형 생활 중 자격증 취득을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엄벌을 호소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도 재판에 앞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우발적 범죄로 볼 수 없다며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7월 13일 오전 10시에 열고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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