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개인·단체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100억 원이 넘는 지방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2일 지난해 말 실시한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체납 여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 본청과 산하기관, 16개 구·군이 추진한 546개 지방보조사업 가운데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 사업은 95건(17.4%)에 그쳤다. 나머지 451건(82.6%)은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 체납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1009건, 총 4억 2800만 원을 체납한 보조사업자 등에게 121억 2000만 원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체납 내역을 보면 과태료가 4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민세도 133건에 달했다. 상당수가 시민의 기본적인 납세 의무와 직결된 항목이라는 점에서 보조금 집행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규모를 결정할 때 신청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셈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보완하고 보조금 성과평가에도 체납 사실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지방보조사업자의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