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 넘는 하이브리드 차량, 7월부터 채권 사야 번호판 나온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
지역개발채권 매입해야…1600cc 이하 면제

기아 더 뉴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의 모습. 공인연비 13.5km/ℓ를 뛰어넘는 ℓ당 17.6km을 기록했다. /김태환 기자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에서 다음 달부터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경기도는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 종료와 다른 시·도의 제도 운영 상황 등을 반영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차량 등록때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지자체 발행 채권으로, 만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그동안 하이브리드 차량은 채권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배기량 16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처럼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매입 규모는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 3500만 원, 배기량 1600cc 초과~2000cc 이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취득세 과표의 8%인 28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채권 보유자는 매입 뒤 5년이 되는 해부터 연 2.0% 이자를 더해 원리금을 상환받는다.

도는 지역개발채권으로 조성한 기금을 공영개발, 도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도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 생태하천 복원, 지방도 건설 사업 등에도 투입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차량 증가에 따른 제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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