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당, 김기서 부여군수 후보 검찰 고발…"허위사실 공표"


'징계 없었다' 문자 발송 논란…"제명 대상 해당" 주장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15일 무소속 김기서 부여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월 부여군수 출마 선언 직후 다수에게 자신의 탈당 배경을 설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민주당에서도 어떠한 징계도 받은 것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해당 내용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또 김 후보가 탈당 전 당에 징계 청원이 접수된 상태였고, 관련 내용도 본인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심사 회의가 열리기 직전 김 후보가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당헌·당규인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8조'를 근거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심사가 종료되기 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며 김 후보가 제명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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