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함정 건조업체 보증 특례 연장 개정안 발효"


'협력업체 보증 인정' 2년 연장…1조 2500억 원 재정 부담 완화
조선업계 잠수함·호위함 수출에 기여·'K-방산' 경쟁력 강화 기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의원 사무실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15일 "잠수함과 호위함을 건조하는 조선업체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개정안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함정 건조는 특성상 계약 규모가 크고 건조에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선업체는 정부로부터 착수금 및 중도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서가 필요한데,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계약금의 20% 한도)도 인정해 주는 특례 조항이 2017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다.

이번 개정안 발효에 따라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의 일몰이 2025년 12월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성 의원은 "이번 특례 조항 연장으로 조선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위사업청 및 조선업계 관계자 등과 회의를 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 사무실

방위사업청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번 특례 연장으로 조선업체들은 1조 2546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수주 여력 확보로 잠수함과 호위함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례 조항은 지난해 말 일몰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잠수함 및 호위함 등 함정 수출 사업이 늘어나면서 K-방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몰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성 의원은 국방부와 방사청, 해당 조선업체들과 잇따라 협의를 갖고 특례 연장을 이끌어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는 "특례 조항 연장으로 함정 제조업체들의 재정 부담이 줄어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특례 조항이 연장돼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K-방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함정 건조업체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 제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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