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후보를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신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개시 이전에 성남종합버스터미널 공용 공간에서 후보자 이름이 나타나는 영상으로 개소식 장면을 송출해 사전 선거 운동과 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행사 과정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하고 외부 개방형 공간을 활용한 진행 방식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당은 개소식에서 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안철수 국회의원, 김은혜 국회의원,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등도 함께 고발했다.
경기도당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선거법을 잘 알고 있는 현직 시장 등이 관련된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수사기관의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판단을 통해 위법 여부가 명확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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