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표류 무등산 원효사지구 불법 건축물 철거 본격화


국립공원공단과 상인 간 장기간 줄다리기 끝 협의…생태복원 빨라질 듯

최종원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이사가 원효사지구 불법 점용 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법적 점유권'이냐, '생존권 보장'이냐.

무등산 북측 탐방로 출입구인 광주시 북구 금곡동 원효사 계곡 일대 상가 건물 철거가 본격화된다. 상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퇴거에 불응한 지 2년여 만이다.

13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까지 원효사 주변에 산재한 27개 상가 건물 중 11개를 철거했다. 상인·주민들이 남아 있는 나머지 건물도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해체한다.

이 정비사업은 무등산 심층부인 원효계곡의 노후·슬럼화된 상가를 철거한 뒤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주단지 조성사업 정체로 일부 상인·주민이 이주 보상금을 받고도 '갈곳이 없다'며 버티면서 철거 작업이 수년째 표류해 왔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급기야 지난달 이주를 거부한 주민들을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단이 지난 2022년부터 이주 대상 10여 세대에게 수차례 퇴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이행이 이뤄지지 않자 사법 조치에 나선 것이다.

공단과 상인 간 갈등의 원인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의 공기 지연 탓이다.

2016년 시작된 이 사업은 국비 251억 원 등 모두 636억 원을 투입해 북구 충효동 일대 14만3000여㎡ 부지에 상가 이전단지와 관광·경관 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전 단지는 당초 2022년 말 완공키로 했으나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올 말까지 미뤄졌다.

일부 상인은 기존 건물 보상금만으로는 새 터전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며 버티기에 나섰다.

공단은 2022년 8월 보상과 수용 절차가 진행된 만큼 해당 부지의 법적 점유권은 공단 소유라며 시설 인도를 요구했다.

공단 측은 "오랜 기간 협의와 계도 절차를 거쳤지만, 더 이상 사업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 등에서 계곡, 하천 불법 시설물 정비와 관련 "누락 시 담당 공무원을 엄중 징계할 것"을 주문하면서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 불법 건축물 철거에 나섰다"고 전했다.

공원사무소는 이번 철거 작업을 위해 억새평전∼원효광장, 풍암정∼원효광장, 제철유적지∼원효광장 등 3개 탐방로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탐방객 안전을을 위한 통제는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이어진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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