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이승환 공연 취소' 판결에 김장호 구미시장 정면 비판


법원 "구미시가 이승환 측·티켓 예매자들에게 총 1억 2500만 원 '위자료' 지급하라"

구미시청 전경. /정창구 기자

[더팩트 | 구미=정창구 기자]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구미경실련)이 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해 법원이 구미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김장호 구미시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구미경실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두고 예매 시민 1183명의 시민권과 자율권, 문화 향수권을 시장 판단만으로 박탈한 행정이 결국 사법부의 판단으로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어떻게 감히 시민의 기본권을 이처럼 가볍게 다룰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이승환 씨가 김장호 시장과 구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구미시가 이 씨와 소속사, 티켓 예매자들에게 총 1억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구미경실련은 "당시 이승환 측은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회신까지 보냈는데도 구미시는 공연을 강제로 취소했다"며 "전국 순회공연 가운데 유독 구미 공연만 취소된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한 공연 취소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문화 향수권과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지방권력이 어디까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적 경고"라며 "헌법 제1조가 규정한 '주권재민'의 원칙을 지방행정이 다시 배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미경실련은 현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예매자들까지 추가 소송에 나설 경우 배상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을 거론하며 "행정 책임으로 발생한 손실을 결국 시민 혈세로 메우게 되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을 향해 "시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행정 판단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정치적 논란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민주주의와 시민 기본권에 대한 인식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승환 씨 측은 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김 시장 개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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