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 '개헌안 표결 불참' 국민의힘에 "역사적 배신 행위" 비판

광주시가 동구 금남로의 한 빌딩 벽면에 최근 내건 헌법 전문 개정안. /뉴시스

[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의 국회 표결이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면서다. 광주시민과 5·18단체는 "역사적 배신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5·18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5·18과 부마의 정신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단체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개헌 표결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민적, 역사적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5·18과 부마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국민의힘이 끝내 표결조차 외면하면서 역사 앞에 주어진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18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당장 이행돼야 한다"며 "이번 개헌 무산에 대한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제435회 본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헌안 통과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기준 재적의원 286명 중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그러나 소속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면서 이번 개헌안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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