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 관련 특정 기술 삭제 및 설계 변경 의혹에 대해 킨텍스가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한 심각한 위해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킨텍스에 따르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시공사(DL 컨소시엄)의 기술제안과 CM단의 기술검토를 거쳤다.
지난 2025년 10월 30일 조달청 실시설계 적격 심의를 통해 관급자재에 대해 '일반품목'으로 확정지어 실시설계 도서를 완성했다.
이처럼 정당한 행정 절차대로 설계와 건립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기술 삭제를 주장하는 등 이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킨텍스는 강조했다.
킨텍스는 또 특정 업체 기술의 삭제를 설계사에게 지시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특정 업체 제품만을 설계에 명시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위배되는 특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자동제어 기술과 관련해 전문 기관인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도 킨텍스에 보낸 공식문서를 통해 "기관에서 추진 중인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 건의 설계도서에 명기된 자동제어의 성능 및 기능(감시, 제어, 운전관리 등)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설치와 관련해 다수의 조합원사가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 우수조달공동상표 등을 보유하고 있어 납품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아울러 설계도서의 성능 조건을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 간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킨텍스는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대신 공정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예상 낙찰률에 따라 발주 금액(70억 원) 대비 약 8억 4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의혹으로 제기된 '예산 낭비' 지적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킨텍스는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대신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예상 낙찰률에 따라 낙찰 차액이 발생해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 설계도서상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테러방지법' 등에 따라 '테러대상시설 A등급'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킨텍스의 보안 관리 공문 발송에 대한 입막음 주장 역시 '악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단 관계자는 "현재 민원인은 설계도서를 확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부당한 방법으로 확보해 외부로 유출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사들에게 기밀 유지 의무를 재확인시킨 것은 반드시 진행해야 할 정상적인 행정조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킨텍스는 설계도면을 부당하게 확보해 무단 유출한 업체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킨텍스 관계자는 "특정 업체의 사익을 위해 허위 사실로 공공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국가적 손실"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시공 과정에서도 단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대한 외부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의혹이 계속 확산했다"며 "때문에 정상적인 반박과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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