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위헌이자 미봉책"


헌법소원·광역의회 의원 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내기로

국회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6·3 지방선거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일준 국회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윤건영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뉴시스

[더팩트ㅣ최치봉 기자]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확정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광역의회 선거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기로 했다.

이로써 국회의 이번 '임시 봉합적 선거구 획정' 논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광주·전남 6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3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선거구 개편안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크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헌법소원과 함께 6·3 지방선거의 절차를 중단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하기로 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초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선거는 제외하고, 직접적인 위헌 사유가 발생한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분야에 한정할 계획이다. 법원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의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경기도와 인천시, 충남도, 전북도, 경남도, 부산시 등 사정이 비슷한 지자체와도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를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고, 광주시 광산구 등 4곳에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정치권이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20% 확대안을 저버리고 병립형 14%로 합의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역시 당리 당략과 의석 늘리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했던 인구편차 3대 1 초과 지역은 전국적으로 기존 17곳에서 30곳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곳이 광주시와 전남도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이정기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은 "현재 광주시는 시의원 1명당 주민 6만 9000명을, 전남도는 1명당 3만 2000명을 각각 대표한다"며 "이번 일부 지역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3~4명의 광역의원이 늘어난다 해도 대표성의 형평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헌재가 정한 인구 편차 기준을 넘는 선거구가 거의 줄어들지 않은 만큼 미봉책에 불과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준우 변호사는 23일 지역 방송 대담에서 "광주는 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한 의석을 배정받으면서 인구 과다 선거구가 속출했고, 헌재의 기준치인 3을 초과하는 지역구가 6곳이나 생겼다"며 "조만간 헌법소원과 선거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018년 광역의회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 한도를 3대 1로 명시했다. 최대 선거구 인구가 최소 선거구 인구의 3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초과하는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인구 감소 지역 배려라는 명목으로 헌재의 이런 결정에 대해 묵살을 일삼고, 시민사회단체는 소송으로 맞대응하면서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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