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고의 교통사고 14차례 보험금 1억 5000만 원 챙긴 20대 구속


영유아 태운 채 범행…공범 4명도 불구속 송치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천안시 일대에서 총 14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고의 추돌을 유도했다.

특히 공범들과 함께 차량 2대를 나눠 타고 사고를 내거나, 2~3세 영유아를 차량에 태운 채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 일을 하며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험금 지급이 빠른 점을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공범 4명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며, 범행 차량에 동승해 가담했을 경우에도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개인 합의보다 보험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예방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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