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협신당, 비례)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보류된 데 대해 여야를 향해 유감을 표했다.
국토교통위 소속인 황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양당 지도부가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은 해당 법안과 관련한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공청회 개최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처리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위헌 시비를 이유로 법안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근본적 해결책은 개헌인데, 각 당이 스스로 그 논의를 미루면서 위헌 문제를 이유로 드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야 원내대표가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만큼 22일 또는 늦어도 28일 통과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황 의원은 "국회법상 제정 법률은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원칙인 만큼 국토교통위 차원의 공청회를 조속히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위헌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 간사와 의원들을 설득해 공청회 일정을 신속히 확정하고, 특별법이 조속히 소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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