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기부행위 의혹 시의원 예비후보 검찰 고발


선거 50일 앞두고 단속 강화…"금품 수수 시 최대 50배 과태료"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세종시의원 예비후보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A 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선거구민에게 금품 성격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선거가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유권자 역시 금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 최고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tfcc2024@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