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시의원 엄기환 예비후보 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 절차 예정대로

국민의힘 충남도당 사무실 모습. /정효기 기자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천안시의원 마 선거구 엄기환 예비후보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신청한 공천 결정 및 경선 절차 효력정지 가처분이 10일 오후 '신청 이유없음'으로 기각됐다고 11일 밝혔다.

엄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당 공관위가 당의 '3연속 가번 공천 금지' 원칙을 위반해 김철환 현 시의원에게 특혜 공천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충남의 보수를 지키고 미래를 책임질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남은 공천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공천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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