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김양수 기자] 경기 광주시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소급 지급 대상 아동들이 알맞은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기존 여덟살에서 아홉살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매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한 살씩 단계적으로 확대돼 오는 2030년에는 열세살 미만 아동까지 지원된다.
광주시는 기존 연령 제한으로 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올해 1~3월분 아동수당을 4월부터 소급하기로 했다.
또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는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계좌번호나 보호자 등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으로 재등록하면 된다.
지급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이며,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우편 발송과 유선·문자 안내를 병행하고 통·리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기관·단체를 통한 대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가정의 양육 비용이이 조금이나마 줄어 들기 바란다"며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들에게 적기에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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