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최대 3개월 연장…분할납부도 지원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더팩트ㅣ성남=김양수 기자] 경기 성남시가 경영 위기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성남시의 이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조치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장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경기 침체 업종 기업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

이와 함께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세액의 50% 이하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일반 기업은 오는 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30일까지 각각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재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법인은 별도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사태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등의 기업은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추가 연장을 통해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고 기한 종료일 3일 전인 오는 28일까지 시청 지방소득세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운영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내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해당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별 사업장 기준에 따라 나눠 각각 신고해야 한다.

1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할 납부와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위택스를 통한 사전 전자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 1·2·3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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