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공 청사·공영주차장 차량 출입 제한 시행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 전주시가 공공기관 직원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해 유류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8일 새벽 0시부터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35개 동 주민센터, 시 출연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직원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공영주차장은 '5부제(요일제)'를 도입한다.

시청과 구청·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차량 2부제는 날짜의 홀짝수와 자동차 번호 끝자리를 맞춰 운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및 청사 출입이 가능하고,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및 청사 출입이 가능하다.

특히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3회 적발 시 정부 방침에 따라 징계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이날부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승용차(10인승 이하)와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도 5부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번 차량이 대상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전통시장과 한옥마을, 동물원 주차장 등 교통 혼잡이 야기되는 곳은 이번 의무 규제에서 제외된다.

5부제가 시행되는 공영주차장은 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는 당분간 자율 참여로 유지된다.

아울러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긴급 자동차 및 보도용 자동차 등 취약계층과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직원들의 출퇴근 혼잡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비대면 화상회의 활성화 및 불필요한 출장 자제 등 행정 내부의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중동발 글로벌 에너지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직 사회부터 뼈를 깎는 솔선수범에 나서고자 한다"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날짜와 차량 번호를 확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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