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오는 27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정리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 자동차 민원 신고가 많은 지역과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방치 자동차를 파악한다.
도로에 장기간 방치한 자동차, 아파트·사유지 등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자동차가 정리 대상이다.
시는 무단방치 자동차에는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소유주에게 적법 처리 요청서를 발송했는데도 처리하지 않으면 자진 처리 명령 후 강제 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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