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약물 운전' 단속·처벌 강화…처방약도 대상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처벌 수위 상향·측정 불응 시 형사처벌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복용한 뒤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음주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고 단속 절차도 보다 체계화된다.

특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약물 운전 위반 시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재범의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의 약물 측정 근거와 운전자의 측정 응할 의무가 새롭게 규정됐다.

경찰은 운전자의 혈색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직선보행·회전 평가, 한 발 서기 평가 등 현장 검사와 간이 시약 검사, 혈액 채취 등 단계적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청은 시민들이 처방약 역시 약물 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면제나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을 복용한 뒤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기약이나 비염약 등 일반의약품은 단속 대상 약물은 아니지만 졸음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법 시행에 앞서 대전약사회와 협력해 약 봉투에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복약지도를 병행하는 등 홍보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해 시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복약 전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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