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27일 중동 정세로 인한 급격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복 의원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화물·버스업계가 운송원가의 30~40%를 부담하며 경영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유류세 인상분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해 실제 유가 상승분에는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유가가 ℓ(리터)당 1961원을 초과하는 초고유가 상황에서 정부가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유류세 한도를 넘어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됐던 보조금 지급 주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시켜 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해 물류망 붕괴와 대중교통 노선 폐선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복기왕 의원은 "에너지 가격 폭등은 서민 경제에 재난과 같은 타격을 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간 이동권과 물류산업을 지키는 최소한의 민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