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 중앙 부처·지자체로 확산


2019년 최초 시행…불공정 업체 진입 방지 건설시장 질서 확립
2024년 감사원 적극 행정 모범 사례 선정…서울시·충남도 도입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이 중앙 부처와 타 지자체 사이에서 우수 정책으로 주목받으며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은 공공 발주 공사 계약 전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사전에 현지 확인하고 이를 적격심사에 반영하는 공공 입찰 실태조사 제도로, 불공정 거래업체의 공공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선제적 관리 시스템이다.

시행 7년여가 지나면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서울시, 충남도 등에 도입됐으며 지난 2024년에는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 사례에도 선정됐다.

지난해 말 도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을 운영하면서 발견한 미비점을 보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세부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세부 시행계획 공개 후 조달청은 도에 '입찰자격 사실 조사' 시행과 관련해 조사 기법 노하우 전수를 요청하기도 해 도는 최근 서울지방조달청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조사절차, 주요 위반 사례, 민원 대응 방식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했다.

이 밖에도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도를 방문했으며 전화 문의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다년간 축적한 조사 노하우와 전략적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정책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에 관심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업무 협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한 직접 시공 위반 등 부실 불법 행위 점검도 확대하는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은 공정 경쟁 기반을 확립하는 선도 정책"이라며 "앞으로 전국 확산을 통해 건설시장 질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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