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26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신청 취지에 공관위 의결 요건 하자 등 적시
고법원장 출신 2명 등 거물급 변호사 선임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2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병선 기자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수성갑·6선)은 25일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 측은 이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26일 오전 9시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오후 2시 2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처분 신청 취지 및 경선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신청 취지로 공관위의 의결 절차 하자와 국민의힘 당헌에 따른 당원의 피선거권 박탈 등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지난 22일 공관위 회의에서 이정현 위원장이 예정에 없던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안건'을 상정하고 정희용 사무총장·최수진 의원 반대, 서지영 의원 기권 의사만 확인하고 나머지 공관위원들에게 "이의 없죠?"라고 물은 후 회의장을 나간 것은 의결 절차 하자라는 것이다.

주 의원 측은 "의결 요건을 갖추려면 참석자 수를 확인하고 찬성·반대를 각각 물어야 하는데 이날 공관위 회의는 찬성 의사를 묻는 절차가 없었고 의사봉 두드리는 절차도 누락됐다"라며 "의결 요건을 지켜야 적법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당헌 6조 4항에 따른 당원의 권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당원은 피선거권 권리가 있는데도 위법한 절차로 공천권 박탈을 당해 부당하다는 취지다.

주 의원 측은 공관위 회의 과정에서 의결 절차 하자와 당원의 권리 제한 등이 이뤄졌다고 보고 인용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고법원장 출신 거물급 변호사 2명 등 모두 3명을 선임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2일 대구시장 경선에 주 부의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당내 반발, 가처분 신청 등 후폭풍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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